출석인정 처리기준 안내(수정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일 | 2025-03-25 | 조회수 | 32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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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(20250408).hwpx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(학생용).pdf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출석인정 신청 시스템 사용 안내>
※ 출석 인정 절차 [붙임 1 참고]
1. 포털시스템 - 학사정보 - 성적 - 출석인정 신청 메뉴 접속(PC)
2. 출석인정 신청 사유, 기간, 휴대전화번호 등 입력 후 증빙자료 업로드 ( ※ 증빙자료 없으면 출석인정 불가능 )
3. 출석인정 신청 교과목 확인 후 저장 클릭
출석 인정 범위
1. 다음 경조사의 경우: 아래 표와 같이 한다
2.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.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(해당기간)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.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석: 1월 미만 5.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.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. 수업 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.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: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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