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부경대학교 | 수산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

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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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인정 처리기준 안내(수정)
작성일 2025-03-25 조회수 32
첨부파일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(20250408).hwpx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(학생용).pdf

<출석인정 신청 시스템 사용 안내>


 

※ 출석 인정 절차 [붙임 1 참고]

 

1. 포털시스템 학사정보 성적 출석인정 신청 메뉴 접속(PC)

 

2. 출석인정 신청 사유기간휴대전화번호 등 입력 후 증빙자료 업로드 ( ※ 증빙자료 없으면 출석인정 불가능 )

 

3. 출석인정 신청 교과목 확인 후 저장 클릭

 

 


 출석 인정 범위

 

1. 다음 경조사의 경우: 아래 표와 같이 한다

 

구 분

기 간

비 고

결혼

본인

5

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 

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

자녀

1

출산

본인 및 배우자

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)

20

(25일)

입양

본인

20

사망

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

5
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

3
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

3
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3

 

2. 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

3. 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(해당기간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

4. 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석: 1월 미만

5. 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

6. 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

7. 수업 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

8. 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

 

 

공적인 의무수행 >

 

 

 

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

- 교육실습(승선교직 등)에 참여

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(동아리축제한마당, 봄축제 등 각종 행사 참여)

국가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

창업을 위한 사전연수(교육)

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(학회참석)

 

다음 2025년 삼성드림클래스 대학생멘토 추가선발<~3. 31.(월) 10:0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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