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2025년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멘토 모집 공고(3.28.(금) ~ 4.7.(월))★ | |||
작성일 | 2025-03-28 | 조회수 | 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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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(붙임1) 2025년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멘토 모집공고.pdf (붙임2) 2025년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멘토 선발기준.hwp (붙임3)2025년도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활동기관 찾기 매뉴얼.pdf (붙임4)2025년도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시스템 매뉴얼(멘토용).pdf | ||
2025학년도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멘토링 멘토를 모집합니다.
※ 자세한 신청방법 및 선발기준은 [붙임1] 공고문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선발결과 2025. 4. 15.(화) 공지 / 사전교육 2025. 4. 18.(금) 18:10 장소 미정 실시 예정 (해당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) (멘토링 활동은 오프라인 사전교육 참여와 상관없이 사전교육 날짜 이후부터 활동가능)
2. 선발인원 및 신청유형 - 선발인원: 200명 - 신청유형: B유형(멘토 발굴형) ▶ 학생이 희망기관 직접 발굴 ※ [붙임3] 근로기관찾기 매뉴얼 참고
3. 활동기간: 2025. 4월(사전교육 이후) ~ 2026. 2. 6.(금) ※ 1학기) 250시간 이내 활동가능 / 2학기) 1학기 활동현황에 따라 결정
4. 활동내용 1)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중심으로 교과목 학습 및 예체능 지도 2)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, 자기주도 학습법 등 학습 동기부여 활동
5. 장학금 지급: 시간당 급여(12,430원) / 매 익월 20일 전후로 지급 6. 선발기준: 재단 기준 기본 자격요건 충족 하에 대학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
* 기본 요건
- (자격기준) 1. 대한민국 국적 소지 2. 재학생(휴학생, 시간제 등록생 등 제외) 3.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- (성적기준) 직전학기 평점 2.0점 이상 자세한 사항은 [붙임1]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.
(참고) 멘토 자격해지 사유 - 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- 정학, 퇴학 등 학사징계 처분 및 자퇴,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 상실한 경우 -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- 근로지 배정 이후 일방적으로 멘토링 활동을 거부하는 경우 - 멘토에 대해 기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, 민원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-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멘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- 멘토의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및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
☎ 문의: 학생복지과 멘토링 담당자 051-629-5060
※ 기관등록 신청서는 모집공고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음 3. 2025년 근로기관 찾기 매뉴얼 1부. 4. 2025년도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시스템 매뉴얼(멘토용) 1부. |
다음 | 자유전공학부 1학기 사물함 배정 완료자 안내 및 비밀번호 설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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